답변서 작성방법(전자소송)ㅣ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답변서작성방법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전이나 생소한 초기 시기에는 등기를 이용해서 답변서를 송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요즘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쉬우니 따라해보시죠.

 

답변서는 우편? 전자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셨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사건번호가 “차전”에서 “가소”로 변경되면서 민사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진행중이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기일이나 판결이 나려면 적어도 2~3개월은 소요됩니다. 그 안에 대부분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접수되니까요.

채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기간 중간에 미납하여 실효하게 될때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함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지급명령정본 받으시고 30일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접수 후 소취하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이 제출합니다.

민사소송(가소)에 대한 답변서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전달해도 되는데요. 시간내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에게 간단한 방법인 전자소송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서 전자소송으로 10분이면 전달 완료

  1. 컴퓨터 켜시고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2. 첨부파일 첨부하여 답변서 전송
  3. 완료

입니다.

한 단계 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제출01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답변서제출02

서류제출->민사서류로 이동합니다.

답변서제출06아래 답변서를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미리 작성한 답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양식은 여기를 누르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암호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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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에 답변서.hwp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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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까지 완료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 사건조회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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