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왔을때ㅣ그냥 가면 안 됩니다ㅣ정보공개청구

경찰서그냥가지마세요

경찰서에서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팸 전화가 아닌 출두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텐데요.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작성한 온라인 댓글이나 리뷰 등도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공유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팸? 경찰서 수사관?

  •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요즘이죠.
  • 몇 번 안 받다 보면 문자가 옵니다. “XX경찰서 XXX수사관입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수사관을 찾아 연락을 하면 됩니다.
  •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할 경우, 수사관은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 대부분 수사관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간단히 조사받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 이럴 경우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 전화상으로 일정을 잡고 무방비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조사관의 의도대로 털릴 수(?) 있으니 어떠한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조사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일정은 여유있게 잡으시고
  •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나요?”
  • 보통 수사관은 경찰서 오시면 알려준다며 넘어가거나
  •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주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 대략적인 내용을 듣게 되면 당시 상황을 잘 떠올려 복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무 생각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질문이 쏟아지면 나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을 때 해야 할 중요한 것

  •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관이 말해 주는 사건 내용은 간략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그 후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고 상대방측의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9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이 시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복기를 하고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 또한 통화로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관이 질문을 해 올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가

  •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어도 소요되는 시간내에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사 일정을 잡아도 날짜를 조율할 수 있으나 보통 수사관은 말을 안 줍니다.
  • 따라서 사정이 있으니 (원하는 날짜)로 미뤄 달라 / 그리고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건데 고소장 열람 후에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정은 미뤄줍니다.
  • 결론은 일단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끌려 가지 마시고 일정을 연기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하지만 일정을 최대 2주에서 3주까지만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히 복기를 하고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고소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대처하신다면 여유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